제 7홈쇼핑 체널인 ‘공영 TV홈쇼핑’의 출자자는 공공기관·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된다. 주주배당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판매수수료율은 방송취급고의 20% 수준으로 책정된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제품은 판매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 유통만 취급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공영 TV홈쇼핑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기존 대기업 제품으로 쏠린 TV홈쇼핑 유통구조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 공영 TV홈쇼핑 채널을 설치한다”고 말했다.
공영 TV홈쇼핑 출자자는 공공기관이나 공익목적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 그리고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된다. 후보군으로는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이 거론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부처 소속이라 제외된다.
또한 이익창출 보다는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수익에 대한 주주배당을 금지한다. 다만 홈쇼핑 사업자 내부적으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게 해 경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지분이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현재 홈엔쇼핑 승인조건에 따르면 우대 주주들의 지분이전이 막혀있는데, 공영 TV홈쇼핑 지분은 이보다 더 강화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취급 상품은 창업·혁신상품을 포함한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산물로 한정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준은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준을 따르는 대신, 2년동안 변화한 시장상황을 고려해 일부분 수정한 뒤 제시할 방침이다.
판매수수료율도 기존 30%가 넘는 TV홈쇼핑에 비해 크게 낮췄다. 개국이후 3년 동안은 판매수수료율을 최대 22.5%로 제한하고 이후부터는 정부와 협의해 방송취급고의 20%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10일부터 3주 동안 사업자 신청 공고에 들어간다. 이후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은 뒤 다음해 1월 중순께 사업자 선정을 최종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개국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