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에 파산 선고

입력 2014-12-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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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390억원, 부채 7302억원… 핵심인력도 다수 빠져 조직 운영 어려워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이 결국 파산 절차를 걷는다.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오석준)는 9일 모뉴엘에 대해 파산선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모뉴엘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2390억원, 7302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파산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모뉴엘의 가공매출 규모는 2008년 이후 2조7397억여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90%에 이르는 점이 드러났고, 운영자금 부족으로 신규 영업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핵심인력도 다수 빠져나가 조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지목한 모뉴엘의 파산 이유는 방만 경영과 거액의 허위 매출채권이다. 재판부는 "로봇개발 사업 투자 등이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옥건립, 기업인수 등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자금 압박을 받게 되는 등 방만 경영과 이를 은폐할 목적의 거액 허위 매출채권이 파산에 이르게 된 이유"라고 언급했다.

한편, 법원의 이번 파산 선고에 따라 모뉴엘이 보유한 자산은 채권자들에게 분배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를 위한 채권신고기간은 내년 2월27일까지이며,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은 3월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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