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내년 1월 12일 개장

입력 2014-12-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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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내년 1월 12일 문을 연다.

환경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행연도별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을 내년 1월 12일부터 거래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할당배출권은 정부가 기업에 부여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다. 상쇄배출권은 내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조절하거나 다른 공장과 거래해서 전체 배출량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내년에 각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은 2015년 1월 12일부터 2016년 6월말 까지 거래할 수 있다. 개장일에 앞서 할당대상업체의 사용자 등록과 배출권의 장외거래는 주식 등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1월 2일부터 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장일이 주식시장 등 여타 증권ㆍ파생 시장의 개장과 중복되지 않도록 개장일을 조정했다"면서 "할당대상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래시장 개장일을 사전에 확정공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확정된 거래시장 개장일은 한국거래소가 거래시장의 제도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반영돼 업계에 공지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1월 한국거래소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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