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레이디스코드 매니저에 2년6월 실형 구형…선고 공판은 언제?

입력 2014-12-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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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스코드 매니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9월 3일 오전 1시23분께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를 태운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당시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모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박씨에게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박씨는 재판에서 "차량이 익숙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하는 한편 "사고 후 119 신고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고 밝혔다. 시속 100km가 제한속도지만 당시 비가 내려 20%가 감소한 시속 80km 미만으로 운전해야 했지만 박씨는 사고 당시 시속 135.7km로 운전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멤버들이 피곤해 빨리 데려다주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에 내려진 2년6월의 실형은 검찰에 의해 구형된 형량이다. 따라서 박씨에 대한 처벌은 차후 진행되는 공판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에 대한 검찰의 실형 구형 소식에 네티즌은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매니저도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안타깝고 레이디스코드도 안타깝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실형이 불가피할 듯 하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빨리 이동은 하라고 하고 과속은 하면 안된다 하고..."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차량 결함이라고 처음엔 했던 것 같은데"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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