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법’ 국회 본회의 통과…생활고 비관자살 앞으론 없어질까

입력 2014-12-09 19: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모녀 셋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한 채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자살한 지 10개월 만에 복지 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관련법이 이날 국회에서 처리된 것이다. 이들 복지 3법은 이 때문에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려왔다.

개정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7가지 종류의 급여를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토대로 각 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게 했다. 급여별 새 기준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등이다.

개정안은 또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완화,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 급여는 ‘기회균등’과 ‘미래세대 투자’라는 측면에서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장애용구 구입비 등 필수 생계비가 더 필요한 만큼 소득·재산 기준을 일반인보다 더 낮춰 부양 능력을 따지기로 했다.

이밖에 사회보장·수급권자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를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126,000
    • -1.66%
    • 이더리움
    • 4,569,000
    • -4.01%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7.37%
    • 리플
    • 1,815
    • -16.01%
    • 솔라나
    • 338,400
    • -6.03%
    • 에이다
    • 1,318
    • -15.62%
    • 이오스
    • 1,089
    • -0.55%
    • 트론
    • 279
    • -7.62%
    • 스텔라루멘
    • 625
    • -8.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400
    • -7.82%
    • 체인링크
    • 22,730
    • -7%
    • 샌드박스
    • 725
    • +24.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