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날 법안 벼락치기 처리…1건에 1분30초 ‘뚝딱’

입력 2014-12-0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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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파행 없어 2000년 이래 정기국회 최다법안 처리

지난 2일 본회의에서 12년 만에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킨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도 빠르게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4시간 가까이 진행된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과 결의안 등을 포함해 총 138건.

오후 2시를 조금 넘겨 시작된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최근 법원의 무죄 판결로 수뢰 누명을 벗은 데 따라 신상발언으로 공식 복귀 인사를 한 5분 정도를 빼면 한 시간당 40건 남짓의 안건이 처리됐다. 안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1분 30초 정도가 걸린 것으로 벼락치기 처리를 한 것이다.

본회의에서는 2014학년도 수능 오류로 피해를 당한 학생들을 구제하는 법률을 포함해 해양·선박안전을 강화하는 '세월호 후속법',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송파 세 모녀법' 등 굵직굵직한 법안이 연이어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을 포함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처리한 법안 수는 237개로 올해 정기국회는 지난 2000년 이래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한 정기국회가 됐다.

예년에는 통상 여야가 연말까지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는 등 공방을 벌인 탓에 법안 대부분을 정기국회 종료 후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왔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처리한 법안 수는 34개에 불과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올해 정기국회를 ‘일하는 국회’라고 높이 평가했다. 정 의장은 본회의 마무리발언에서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처리, 법안 통과에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의장으로서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의장은 “신년에는 일하는 국회, 품격 높은 국회로 국민의 신뢰 받기를 고대한다”며 오후 6시 정각에 산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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