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매니저, 실형 선고…시속 135.7km 과속 "멤버들 빨리 데려다 주려다 했는데"

입력 2014-12-0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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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9일 레이디스코드 멤버들을 태운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멤버 2명을 숨지게 한 매니저 박 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씨는 "사고 차량은 사고 전날 처음 받아 기존에 몰던 승합차량과 달리 낯선 상태였다"며 "녹화를 마친 멤버들이 피곤해하는 것 같아 빨리 숙소에 데려다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됐다"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박모씨는 지난 9월 3일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km로 당시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 줄어든 시속 80km 미만으로 운전해야 했지만, 매니저 박모씨는 시속 55.7km를 초과해 시속 135.7km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권리세와 고은비 등 2명이 사망하고 이소정, 애슐리, 주니 등 부상을 입었다.

박씨는 앞서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졌다고 진술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정 결과 차량 뒷바퀴 빠짐 현상은 사고 충격에 의한 것이며 차체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실형이구나"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결국 책임을 져야지"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징역2년 6월이라니"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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