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134억 조세소송 승소

입력 2014-12-10 08: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국세청으로 상대로 100억원대 조세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 회장이 134억여원을 허위계상해 세금을 덜 냈지만,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난 만큼 국세청이 법정시한인 5년을 넘겨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CJ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득금액 변동 통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가 아니면 5년 내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국세청이 CJ에 세금 부과를 위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지난해 9월로 이미 5년 기간이 지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며 "이 회장의 경우 횡령죄 유무를 떠나 향후 횡령사실이 인정돼 새로이 소득처분이 이뤄질 것까지 예상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국세청은 2003∼2005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CJ가 허위 전표 등을 통해 134억3000만원 상당을 허위계상했다고 보고, 이를 이 회장의 상여소득으로 통보했다. 이에 대해 CJ는 이와 관련한 횡령혐의 부분에 무죄가 선고됐고, 종합소득세 부과기간도 이미 지났으니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뒤늦게 알려진 '아빠' 정우성…아들 친모 문가비는 누구?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838,000
    • +0.51%
    • 이더리움
    • 4,685,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722,000
    • +1.69%
    • 리플
    • 2,022
    • -2.08%
    • 솔라나
    • 354,300
    • -0.14%
    • 에이다
    • 1,446
    • -3.41%
    • 이오스
    • 1,187
    • +10.83%
    • 트론
    • 291
    • -1.69%
    • 스텔라루멘
    • 774
    • +11.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250
    • -0.05%
    • 체인링크
    • 25,100
    • +2.28%
    • 샌드박스
    • 961
    • +57.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