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교란 과징금·섀도보팅 3년 유예 ‘자본시장법’ 국회 통과

입력 2014-12-10 08:35 수정 2014-12-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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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개 안건 본회의 처리…공무원연금-사자방 국조 12월 임시회 ‘뇌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비롯한 134개 법안과 4개의 동의·결의안 등 모두 138개 안건을 처리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내년 중순부터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범위가 2·3차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 목적성 없이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선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자에 대해 징역형을 처할 경우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고, 해당 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된다.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된 ‘섀도보팅’(shadow voting·의결권 대리행사제도) 폐지안은 3년간 유예키로 했다.

정부의 재량권 강화 등을 통해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 동안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자전거를 법률상 ‘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외에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강력히 추진 중인 이른바 ‘부동산 3법’ 등 경제 활성화법과 야당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법 등 민감한 법안들이 모두 보류되면서 연말을 코앞에 둔 12월 임시국회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야당이 요구 중인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조가 어떻게 합의될지도 관심사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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