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분야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에서 일부 제외

입력 2014-1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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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제안한 수출통제 품목 개정안 WA 총회 통과

산업자원통상부가 바세나르체제(WA)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수출통제 품목 개정안이 지난 3일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제품이 정보 저장 및 전달이 아닌 제품의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같은 불편함으로 산업부는 수출규제 완화를 위해 기업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전략물자 품목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월 WA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9월 전문가회의에서 정보보안 분야 규제완화 필요성을 41개 회원국에 설명하였으며, 반대 입장이었던 일부 회원국을 설득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산업부는 암호화 품목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으로서 허가대상에서 제외돼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네트워크 장비와 컴퓨터, 서버 등의 사전판정 및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없게 되어 수출이 신속하게 진행되며 수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이번 수출통제 품목 개정안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반영하여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1,400여개 전략물자 품목 중 판정‧허가‧수출액 등을 기준으로 핵심 전략물자를 선정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한다.

이를 토대로 품목별 통제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제통제체제에 제안하여 국제기준 반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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