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피의자 신분' 경찰 소환[1보]

입력 2014-12-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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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전 카카오 공동대표)가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 서비스를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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