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가계부채 증가세 위험… LTV·DTI 규제 강화해야”

입력 2014-12-1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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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정책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가계부채와 관련된 종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LTV·DTI로 대표되는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존 대출자는 빌린 돈을 갚도록 유도하고, 신규 대출자에겐 DTI 규제를 강화해 채무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대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서민금융정책의 목표가 돼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LTV·DTI 규제와 이자율 수준의 정상화를 통해 가계부채의 적정 규모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판단은 규제 완화 시행 4개월만에 가계부채 증대로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이 같은 가계대출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 10월 중 은행권과 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대비 역대 최대인 7조8000억원이 증가해 총 73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8∼10월 15조원 가까이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이다. 담보대출의 절반가량은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은행권 저리대출로의 전환, 추가 대출 등을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도 DTI·LTV 규제를 미세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거시 경제와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대내외적 충격이 발생하면 가계 부실이 확산하면서 실물부문과 금융시장의 위기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가계의 자산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더욱 적극적인 재정 지원조치가 필요하며, 가계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교육비·통신비 부담 또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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