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의 NCR 규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건전성 기준인 최소영업자본액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소영업자본액은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으로 구성된다.
법정최저자기자본은 개별 자산운용사가 영위중인 전체 인가단위의 최저자기자본 합계액의 70%를 뜻한다.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은 자산운용사의 펀드수탁고와 투자일임 수탁고의 0.02~0.03%를,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은 고유자산을 활용한 증권과 파생상품 투자금액의 5~10% 수준의 적립금을 일컫는다.
또한 금융위는 NCR 규제와 경영실태평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적기시정조치 요건도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개편하기로 했다.
자기자본금이 최소영업자본액, 법정최저자기자본금보다 적으면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 조치를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경영실태평가 요건은 적기시정조치 요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자산운용사에 적용되던 '자기운용펀드 투자 가이드라인'도 함께 폐지되며 퇴직연금신탁과 신탁업자 고유재산이 발행한 원리금지급 보장 증권간 거래를 제한 없이 허용하던 기존 규정도 삭제된다.
이번에 개정된 금융투자업규정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일부 개정 규정은 부칙에서 별도로 정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