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은행, 통합 후 407억 추가 세금 부담

입력 2014-12-10 17: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 후 수백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합병 금융사가 근저당권을 이전하면 등록면허세를 내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최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합병 후 407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전까지는 금융사 합병에 의해 늘어난 법인자본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세였다. 그러나 개정안은 금융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합병으로 존속법인 앞으로 이전할 때 이전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의 25%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 합병으로 늘어난 법인 자본증가분의 0.48%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 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액 35조2057억원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에 따른 과세액은 10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저당권 소멸과 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 250억원(25%)에, 존속법인의 자본증가분 3조2649억원에 대한 157억원(0.48%)을 합치면 총 407억원의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긴다.

근저당권 설정은 주택담보대출 때 반드시 필요해 앞으로 합병 은행들의 부담은 종전보다 훨씬 커질 전망이다. 법 개정안 적용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28,000
    • +1.6%
    • 이더리움
    • 3,255,000
    • +1.47%
    • 비트코인 캐시
    • 436,700
    • +0.99%
    • 리플
    • 717
    • +0.7%
    • 솔라나
    • 192,900
    • +3.6%
    • 에이다
    • 477
    • +1.49%
    • 이오스
    • 642
    • +1.1%
    • 트론
    • 210
    • -0.47%
    • 스텔라루멘
    • 12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450
    • +1.4%
    • 체인링크
    • 15,040
    • +3.16%
    • 샌드박스
    • 340
    • +1.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