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케이엠알앤씨는 지난 9월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박진휘 창세글로벌 대표이사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박진휘 이사는 상법상 케이엠알앤씨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법 제542조의8조2항과 시행령 34조 5항은 상장회사는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직을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진휘 이사는 현재 창세글로벌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에어스파시티의 사내이사에 등재되어 있다. 박 이사는 이미 케이엔알앤씨 외에 두 곳의 회사에서 등기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케이엠알앤씨가 사전에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 선임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회사 측은 “박 이사가 (케이엠알앤씨)사외이사 후보자였을 때 다른 두 곳에서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상태였다”면서 “박 이사가 주총 전까지 에어스파시티의 이사직을 사임할 것이라고 밝혀 사임 등기가 된 걸로 알고 있었다” 고 밝혔다.
이는 케이엠알앤씨가 상법상 금지하고 있는 과다금지 조항을 알고 있었지만 사실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외이사 선임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회사 관계자는 “박 이사가 에어스파시티 쪽에 사임처리를 요청했는데 업무처리가 안된 것”이라며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