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성추행 교수' 잘랐다가 위자료 물어주게 돼

입력 2014-12-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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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가 성추행 교수를 징계하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가 도리어 억대의 밀린임금과 위자료를 지급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고려대 교수 A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측은 A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 처분을 내리면서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해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학교는 A교수에게 면직 기간의 임금 1억4600만원과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7년 교수로 임용된 A씨는 2010년 5월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했다가 교내 양성평등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 A씨의 임용기간은 2010년 8월까지였지만 같은해 3월 이미 부교수로 승진해 임용기간이 3년 더 늘었다. 그러나 학교 측은 A씨가 부교수로 승진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임용기간을 2010년 8월로 보고 별도의 징계조치 없이 다음 달인 9월 1일자로 신규 재임용을 거부했다.

A씨는 부교수 승진으로 임용이 연장됐는데도 학교 측이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실질적으로는 면직처분에 해당하는데, 필요한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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