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억 금괴사건으로 보는 상속세...김 할머니는 남편의 유산을 다 챙길 수 있을까

입력 2014-12-11 09: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65억 금괴사건

(사진=AP/뉴시스)

도둑 덕분에 치매 남편이 남기고 간 60억대 금괴를 발견한 80대 김모 할머니의 사연이 연일 화제인 가운데 이번에는 상속세가 도마에 올랐다.

김 할머니는 최근 치매에 걸린 남편 박모씨가 생전에 남긴 65억원 어치의 금괴를 찾았다. 금괴의 존재 자체를 몰랐으나 사무실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자가 이를 발견하고 훔쳐 달아났다가 우여곡절 끝에 경찰을 통해 되돌려받았다.

문제는 상속세다. 경찰은 일단 '증여할 금괴가 발견됐으니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관련 자료와 함께 수사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다. 하지만 일부러 재산을 은닉하거나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시효가 15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상속액이 50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받은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시효와 무관하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박 씨가 숨진 시점이 2003년임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미 상속세 시효는 지났다. 또 금괴를 훔친 인테리어업자가 수십억 상당을 탕진해 정작 가족들은 20억여원 상당만 돌려받게 된 것인 만큼 상속개시일 및 상속 금액에 대해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가 관건이다.

원래 박씨가 남긴 금괴는 130개였으나 인테리어업자가 탕진하고 40개(19억원 상당)와 현금 2억2500만원만 남았다.

한 세금 전문가는 "가족들이 상속 사실 자체를 몰랐던 점 등을 감안하면 상속개시일과 부과 대상 금액은 발견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말대로라면 김 할머니는 올 8월, 혹은 경찰로부터 금괴 등을 되돌려받은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50,000
    • +2.14%
    • 이더리움
    • 3,069,000
    • +2.4%
    • 비트코인 캐시
    • 832,000
    • +2.84%
    • 리플
    • 2,200
    • +6.38%
    • 솔라나
    • 129,500
    • +4.1%
    • 에이다
    • 438
    • +9.5%
    • 트론
    • 415
    • +0.73%
    • 스텔라루멘
    • 255
    • +5.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960
    • +4.13%
    • 체인링크
    • 13,410
    • +4.2%
    • 샌드박스
    • 136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