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동열씨의 ‘비밀모임 스폰서설’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간비서관은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비밀회동 스폰서처럼 식사비를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박 전 청장은 박 경정에게 문건 내용을 제보한 인물이다. 검찰은 그동안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을 소환조사하고,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식당을 압수수색해 결제 내역과 통화 기록 등을 조사했지만 실제 모임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릴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만일 박 전 청장을 통해 실제 식비 등을 계산한 단서가 나오게 된다면 이같은 상황이 반전될 여지도 있는 셈이다.
10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 정윤회씨는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11일 새벽 1시 40분쯤 귀가했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이 있었는지를 캐물었지만, 정씨는 모임을 가진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 내용 진위’를 가리는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과는 반대로 ‘문건 유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0일 청와대 문건 다수를 무단 복사해 언론사 등에 유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한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경위 등은 박 경정이 지난 2월 10일부터 같은달 16일까지 서울청 정보1분실장 자리에 가져다 놓은 개인 짐을 뜯어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을 복사한 뒤 세계일보와 조선일보 등 복수의 언론사와 대기업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