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와 함께 계열사 자금 4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고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고문은 2008년 10월 최 회장 형제와 공모해 SK텔레콤과 SK C&C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해 이 중 450억원을 임의소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로써 SK그룹 총수 형제의 횡령사건은 모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1,2심 재판 과정에서 김 전 고문이 주도한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외로 도주했던 김 전 고문은 타이완에서 체포돼 항소심 선고공판 하루 전에 국내로 송환되면서 최 회장 등과 함께 재판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