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서 우버택시 제재…국내 상황은?

입력 2014-12-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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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에서 한 사용자가 우버를 쓰고 있다. 블룸버그

우버택시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내에서는 지난 8월 서울에서 개시된 라이드셰어링 서비스 '우버엑스(uberX)'의 시범운영이 지난달 29일 종료되고 1일부터 우버엑스가 본격 운영되고 있다. 우버엑스는 개인이 가진 차량으로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서비스다.

서울시에 따르면 리무진 차량연결 서비스인 '우버 블랙'과 택시와 제휴하는 '우버 택시'는 적법하지만, 개인이 자가용으로 콜택시와 같은 영업을 하는 '우버엑스'는 불법이다. 이에 서울시는 우버엑스 차량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간주해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택시업계의 반발 또한 거세다. 지난달 18일 서울지역 택시기사 3000여명(경찰 추산)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서울시에 우버택시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택시업계는 우버택시가 택시 종사자의 생존권을 침탈하고 있지만 정부의 미온한 대처로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 우버에 대한 영업정지 판결이 나온 데 이어 8일(현지시간)에는 네덜란드 법원이 우버 운전자와 승객의 연결 서비스인 스마트폰 앱 '우버팝'을 금지했다. 10일에는 스페인 법원이 자국에서 운행되는 우버택시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등 우버택시 제재조치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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