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가운데 전자담배를 피워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월 한달 동안 흡연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년부터 1월1일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돼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들 장소에 설치됐던 흡연석 역시 사라진다.
이에 따라 기존 금연구역 가운데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인다.
만약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흡연자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업주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특히 업주는 2회 적발시 330만원, 3회 적발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일반 담배 외에도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이다. 따라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도 금연구역에서는 금연을 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 대여할 경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