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공사 입찰담합 포스코건설에 벌금 5000만원

입력 2014-12-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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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11일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정부 공사를 따낸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담합 행위를 주도한 이 회사 전 임원 A씨에게도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포스코건설은 2010년 9월 조달청이 발주한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H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공사를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포스코건설은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형식적인 기본 설계를 H사에 제공해 입찰 때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포스코건설은 공사 금액인 648억 원의 94.95%에 달하는 높은 비율로 공사를 낙찰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입찰 담합을 적발해 고발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한 담합 행위로 공공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해하는 행위를 한 점 등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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