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지원청은 12일부터 무방문 학원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에 따르면 학원‧교습소 설립‧운영(희망)자가 전화나 Fax 등으로 학원 및 교습소 신규등록(신고), 위치변경, 시설변경을 예약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실사를 할 때 등록서류 일체를 현장에서 제출해도 된다.
무방문 학원등록예약서비스의 운영으로 현장확인과 서류접수가 일괄처리되므로 민원 처리기간의 단축과 교육청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서부교육청은 설명했다.
또한 서부교육청은 강사등록‧해임신고만 가능했던 인터넷 신청을 교습비 변경,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사실 신고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