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급하지 않은 엔씨씨 제재

입력 2014-12-12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사가 종료한 이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하고 하도급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엔씨씨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엔씨씨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씨씨는 ‘골프텔 엘리베이터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착공하기 전 계약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 종료 이후에 발급했다. 또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하도급 대금 99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서 미발급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990만원과 지연이자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해 하도급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천스닥인데 내 주식은 800원”⋯ ETF만 웃고 동전주는 30% 늘었다
  • 셋방 구하기 힘든 서울…보유세 인상 여파 우려도
  • '코스피 고점론' 하락 베팅 1위는 '40대 개미'…수익률은 '처참'
  • 14년만에 빗장 풀리는 ‘새벽배송’…대형마트, 신선식품 소싱으로 승부수
  • 노동의 정석을 바꾼 '모베드·아틀라스'…일자리 패러다임 재편 [거대한 수레의 역습]
  • '통계 착시' 개인은 부유해졌는데 사회는 가난해졌다 [뒤처진 국가 통계]
  • 기술이전·신약 매출 결실…‘돈 버는 바이오’ 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09: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385,000
    • -1.26%
    • 이더리움
    • 3,103,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787,000
    • +0.58%
    • 리플
    • 2,121
    • -0.19%
    • 솔라나
    • 127,900
    • -0.85%
    • 에이다
    • 399
    • -0.5%
    • 트론
    • 413
    • +0%
    • 스텔라루멘
    • 235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40
    • +0.53%
    • 체인링크
    • 13,030
    • -0.69%
    • 샌드박스
    • 129
    • +1.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