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급하지 않은 엔씨씨 제재

입력 2014-12-12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사가 종료한 이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하고 하도급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엔씨씨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엔씨씨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씨씨는 ‘골프텔 엘리베이터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착공하기 전 계약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 종료 이후에 발급했다. 또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하도급 대금 99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서 미발급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990만원과 지연이자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해 하도급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350,000
    • +4.48%
    • 이더리움
    • 2,850,000
    • +4.97%
    • 비트코인 캐시
    • 486,000
    • +0.02%
    • 리플
    • 3,463
    • +4.84%
    • 솔라나
    • 195,100
    • +7.79%
    • 에이다
    • 1,082
    • +4.24%
    • 이오스
    • 750
    • +4.17%
    • 트론
    • 327
    • -1.51%
    • 스텔라루멘
    • 405
    • +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500
    • +3.38%
    • 체인링크
    • 21,420
    • +13.15%
    • 샌드박스
    • 420
    • +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