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1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일명 ‘땅콩 리턴’사건의 항공법위반여부의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팀을 구성해 기장, 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 총 10명에 대해 사실조사를 한 결과 승무원간의 진술이 엇갈려 탑승객 조사와 조 전 부사장의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12일 오전 10시까지 김포공항 항공안전감독관실에 출두할 것과 대한항공에 탑승객 명단과 연락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조 부사장이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내일 출두가 어렵다는 뜻을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또 탑승객 명단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임의로 줄 수는 없고 승객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사실상 명단 제출을 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해달라고 통보했으나 대한항공 측에서 ‘내일 출두는 어렵지만 국토부의 사실관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조 부사장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른 시일에 조사에 임할 것을 오늘중 재차 강력히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국토부는 관련 사건의 주무부처로서 검찰 조사에도 긴밀히 협조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이 국토부의 조 전 부사장 출두요청에 난색을 표한데다 탑승객 명단 제출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이날 검찰은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발빠른 대응 모습을 보였습니다.
1.조현아, 국토부 출두 요청에 "내일은 어렵다"...조사 차질 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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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부, ‘땅콩 리턴’ 관련 기장·사무장 등 10명 사실조사 마쳐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36062
3.국토부, 조현아 출두 재차 요청키로...“조사거부 시 벌금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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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검찰, '땅콩회항' 관련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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