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간편식·이유식 제조업체 1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앞서 식약처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지난달 12일부터 28일까지 간편식·이유식 제조업체 68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 측은 “이번 단속은 최근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식사대용 식품인 간편식제조업체 35곳과 인터넷을 통해 유통·판매 중인 배달 이유식 제조업체 33곳을 대상으로 했다”며 “영업 등록 여부·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등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간편식 제조업체는 대부분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소로 위생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이유식 제조업체의 경우 HACCP을 적용하고 있는 업체는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았지만, 일부 소규모 업소의 경우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1곳) △유통기한 연장 및 경과원료 사용(2곳) △표시기준 위반(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기준·규격 위반(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기타(5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많이 섭취하는 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기획 감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련 업계에는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