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미, 인도에서 판매금지… 에릭슨과 특허소송서 패소

입력 2014-12-1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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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애플 짝퉁’이라는 비난 속에도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던 중국 휴대폰 업체 샤오미(小米·좁쌀)가 인도시장 공략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스웨덴 통신장비 제조업체 에릭슨과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하며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11일 테크크런치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인도 델리 고등법원이 에릭슨과 샤오미의 특허소송에서 에릭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샤오미가 에릭슨의 자동원격검침(AMR), WCDMA 관련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샤오미는 인도 내에서 스마트폰 생산, 판매, 홍보 등의 활동이 금지될 전망이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샤오미 측은 “아직 고등법원 판결문을 받지 못했지만 법무팀이 상황 파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샤오미는 또 “인도 시장은 우리에겐 매우 중요하다”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에릭슨과도 대화를 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는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큰 세계 3위 스마트폰 시장으로, 저가 공략을 펼치고 있는 샤오미에게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샤오미는 인도에서 미3를 비롯해 레드미, 레드미 노트 등을 지난 7월부터 판매, 출시 때마다 단 수 초 만에 수 만대를 완판시켜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좁쌀 신화가 깨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9일 출시한 공기청정기 ‘Mi 에어’는 나오자마자 짝퉁 논란을 빚고 있어 또 다른 특허소송까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에서 실제 보유한 스마트폰 관련 특허는 10여건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인 만큼, 세계 곳곳에서 중국 스마트폰에 대한 특허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샤오미는 올 들어서만 스마트폰 6000만대 가량을 판매했다. 아시아에서도 인도를 비롯한 7개 지역에 진출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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