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가 12일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
입력 2014-12-12 06:37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가 12일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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