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이 샤오미의 스마트폰에 대해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렸다고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인도 델리고등법원은 최근 스웨덴 에릭슨이 ‘3G 기술’ 등 특허 8가지 침해 혐의로 샤오미를 상대로 낸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샤오미는 다음 변론 기일인 내년 2월 5일까지 인도 내 수입과 판매, 광고가 금지됐다.
올해 세계 3대 스마트폰 업체로 떠오른 샤오미는 첫 번째 특허 분쟁에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시장인 인도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더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샤오미는 이미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중국에서는 이런 약점이 문제시되지 않았지만 해외진출에는 가장 큰 난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샤오미는 12개의 특허 밖에 갖고 있지 않다. 이는 샤오미의 라이벌인 화웨이가 현재 2만2000개 이상의 특허를 가진 것과 대조된다.
샤오미는 지난 7월 온라인 쇼핑몰 플립카트를 통해 인도에 진출했으며 지금까지 현지에서 80만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