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만 EG회장 다음주 소환 검토…출국금지도

입력 2014-12-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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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박지만 EG 회장이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 회장을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소환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박 회장이 소환에 응할 지는 미지수다. 문건에 등장하는 핵심이지만, 박 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소를 하거나 당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필요하다면 박 회장과 정윤회 씨를 함께 불러 대질신문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한편 청와대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거론하며 '7인회'가 문건 유출에 관여했다는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은 청와대와 조 전 비서관 간의 진실게임 양상으로도 번지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을 재소환해 '7인회' 공모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7인회' 멤버로는 조 전 비서관, 박 경정,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 박지만 EG 회장의 측근, 언론사 간부, 대검 수사관, 오모 청와대 행정관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모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11일 '정윤회 문건'을 처음 보도한 세계일보 조모 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씨는 기사를 작성한 세계일보 기자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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