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하루 전 출금 꼼수 들통… 은행들 수백억 이자 챙겨

입력 2014-12-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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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20년간 수백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이체는 월급 통장 등에서 적금 계좌, 적립식 펀드 투자, 월세 등 매월 고정적인 지급을 자동으로 이체해 주는 서비스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8개 국내 은행 중 외환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자동이체 지정일 하루 전날 인출되는 현재 시스템을 고객이 지정한 날 지급하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외환은행은 지난 2007년 고객들의 민원을 반영해 출급이 당일 이뤄지도록 운영 중이다.

은행들은 지정한 날 전날 오후 8시 고객이 돈을 은행이 만든 임시계좌에 넣어두었다가 지정일 아침 9시에 입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월요일이 지정일이면 전주 금요일에 돈을 임시계좌로 옮겨 고객은 최대 3일치 이자를 손해봤다.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이자를 더 내게 된다.

금융당국에서는 은행들이 취득한 이득 총액이 매년 최소 13억을 상회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은행들은 연간 약 20억원 정도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이체가 최초 서비스된 1994년임을 감안하면 은행들은 지난 20년간 수 백억원 이상 부당이득을 취했다.

은행들은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 약관에 '지정 출금일 하루전'이라고 명시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금감원의 시정명령에 따라 은행들은 내년 4월부터 약관변경 등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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