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테라텔레콤 김일수(66) 대표가 법정에서 14억5000만원 가량을 횡령한 부분만 인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60억원에 대한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대표 측은 개인 건물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자 회사가 48억원의 은행 보증을 서도록 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전면 부인했다.
김 대표는 "해당 건물은 개인용도가 아니라 회사 사옥으로 사용했다"며 "회사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정상적인 수주활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의만 개인 이름으로 취득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3월 테라텔레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주한 호남고속철도 설비 사업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H사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계약 이행보증금으로 받은 것으로 부정한 청탁 대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다만 회삿돈 17억7000여만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개인용도로 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4억5천만원 가량에 대한 혐의는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특보 출신인 김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4월까지 75억원에 달하는 테라텔레콤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