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한국소비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분야 정보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금융분쟁 상담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통계정보 등 금융분야 정보교류 및 협력을 통한 정부 3.0 사업의 실행에 적극 동참한다.
또한 분쟁조정심의위원 상호위촉 등 인적교류 활성화로 증권분쟁해결에 상호협력하며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 및 학술행사 공동 시행 및 정보공유‧학술교류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보호와 금융 영역에서 양 기관이 갖는 전문성을 고려하면, 이번 한국소비자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은 전문적이고 신속한 증권분쟁해결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증권분쟁 전문 자율조정기관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생동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분쟁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해결에 기여하여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