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승객이 택시에서 구토를 할 경우 영업손실금을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2월부터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차 안에서 구토하거나 오물을 투기할 경우 최고 20만원의 영업손실금을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1월 서울시에 택시사업 운송 약관 개정안을 건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택시에 구토 등 오물을 투기하거나 목적지 하차 거부로 경찰서에 인계할 경우, 또 요금 지불을 거부하고 도주할 경우 각각 배상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차내 구토 등 오물투기는 최고 20만원, 목적지 하차 거부로 경찰서 인계시 10만원, 요금 지불 거부 도주 기본요금의 30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해마다 택시회사들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뒤 상위 우수 회사들에게 재정 지원을 해주고, 등급을 표시한 인증마크를 부착시키는 우수택시 인증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개정안을 검토해 승인한 뒤 대국민 홍보기간을 거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