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18일 부동산 3법 논의

입력 2014-12-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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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부동산 3법 논의를 위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 예정이다.

14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의 부동산 3법 수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10일 ‘2+2 연석회의’를 통해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3법’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양측 간 의견 접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 대신 유예기간을 3∼5년 연장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또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에게 보유한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기로 했던 것도 최대 3∼5채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의 경우 야당이 주장한 공공택지 외에도 대상을 좀 더 넓히는 방안을 놓고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야당은 서민 주거안정 방편으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등을 주장해 왔다. 이에 정부는 규제로 규정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정부가 이 같은 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다른 대안이라도 마련해야 하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동산 3법과 주거안정 대책이 일괄타결되지 않으면 한 건도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위 여야 간사는 18일 법안소위 회의를 앞두고 물밑접촉을 통해 절충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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