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 전남 나주·해남, 경남 고성·창녕 등 5곳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민 소득 증대와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개 낙후지역 24.06㎢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발촉진지구는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기반 조성, 생활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벌이는 곳이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기관의 검증, 심의 등을 거쳐 실현 가능성이 큰 개발사업을 위주로 선정하고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구·사업 면적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해당지역에는 총 8926억원이 투입돼 도로나 관광휴양·산업시설 또는 지역특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37개 사업이 추진된다.
우선 정읍지구의 경우 정읍시 2개 동 2개 면 일원 7.51㎢에 4348억원을 들여 △내장산 관광지 개발 △영원 고분군 마을 조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9개 사업이 추진된다. 나주시 5개 동 2개 면 일원 8.5㎢에는 1126억원이 투입돼 △영산강변 저류지 체육공원 조성 ▲ 반남고분 역사테마파크 조성 △전통한옥마을 조성 등 10개 사업이 추진된다.
해남군 1개 읍 5개 면 일원 2.45㎢에서는 1555억원이 투입돼 △추모공원 조성 △땅끝 관광지 조성 △우수영 관광지 조성 등의 사업 11건이 진행된다. 또 고성군 1개 읍 3개 면 일원 1.23㎢에는 △발전설비 홍보관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등이 새로 들어선다. 총 예산은 430억원으로 잡혔다. 창녕군 1개 읍 1개 면(4.37㎢)에는 1467억원을 투입해 △대합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 △대합 미니복합타운 조성 같은 사업 3건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관광휴양산업·지역특화산업이 발전하고 생활 기반여건이 개선돼 주민 소득이 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