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주차 차량 박아도 연락처 남겨야"

입력 2014-12-14 13: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사진=뉴시스)

앞으로는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경우에도 반드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연락처를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일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상자를 구조하도록 돕는 등의 조치에 관해서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하지만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없을 때 단순히 차량만 파손됐을 경우의 조치 의무에 대해선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의로 도주하는 경우 도주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나 건물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사고를 내고 도망친 차량의 운전자를 잡아도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외에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모호한 상황이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민원이 경찰청에 자주 접수되는 만큼 권익위와 경찰청은 앞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나면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교통사고 처리와 이의제기에 대한 진행상황 통지도 강화한다. 사건진행상황 통지 시기와 방식을 당사자에게 사전고지하고, 단계별 진행상황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전산처리가 진행될 수 없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이제는 무조건 사고내면 연락처 남겨놔야 하겠네요",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운전자 탑승 유무 따지지 말고 연락처 남기는 거 잊지 맙시다",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비양심 운전자들 이제 근절되려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에 한국시리즈 2연승' KIA, 우승 확률 90%…김도영, KS 첫 홈런 '쾅'
  • “출국 전 빼빼로 사러 왔어요” 롯데마트 서울역에 외국인 인산인해 [르포]
  • "따로, 또 같이"…활동반경 넓힌 블랙핑크, 다음 챕터는? [이슈크래커]
  • ‘7층에 갇힌’ 삼성전자 임원들, 하반기 자사주 10만주 매수
  • 미 국방장관 "북한 병력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 있다"
  • "돈 빌릴 곳 없나요" 여기 저기 퇴짜맞은 저신용자, 급전창구로
  • 단독 “루카셴코, 방북 가능성 커져”...북한, 친러 벨라루스와도 협력 강화
  • 산업용 전기요금 10% 인상, 삼성전자 3500억 더 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0.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162,000
    • -0.69%
    • 이더리움
    • 3,468,000
    • -4.3%
    • 비트코인 캐시
    • 482,100
    • -1.91%
    • 리플
    • 725
    • -1.09%
    • 솔라나
    • 239,000
    • +3.55%
    • 에이다
    • 486
    • -2.61%
    • 이오스
    • 650
    • -2.55%
    • 트론
    • 222
    • +0.45%
    • 스텔라루멘
    • 131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650
    • -2.34%
    • 체인링크
    • 15,580
    • -5.35%
    • 샌드박스
    • 366
    • -3.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