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폭행·성희롱 처벌 강화… 최초 적발시에도 중징계

입력 2014-12-14 18: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 캡쳐

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폭행, 성희롱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정직을 포함한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최초 적발시 경징계인 '견책' 또는 '감봉'으로 징계를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는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은 처음이라도 정직까지 처벌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음주로 인한 폭행, 성희롱, 금품 및 향응수수 등에 대한 징계 기준도 최대한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관용을 베풀지 못하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의 과도한 음주가 각종 비위와 사고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면서 “음주 비위의 경우 신분적 약점 때문에 공무원이 과도한 피해를 부담하는 상황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2: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682,000
    • -1.35%
    • 이더리움
    • 4,624,000
    • -2.88%
    • 비트코인 캐시
    • 699,000
    • -3.39%
    • 리플
    • 1,920
    • -7.07%
    • 솔라나
    • 345,900
    • -3.62%
    • 에이다
    • 1,374
    • -8.76%
    • 이오스
    • 1,130
    • -2.42%
    • 트론
    • 287
    • -4.01%
    • 스텔라루멘
    • 707
    • -15.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00
    • -4.66%
    • 체인링크
    • 24,150
    • -2.7%
    • 샌드박스
    • 1,157
    • +62.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