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폭행·성희롱 처벌 강화… 최초 적발시에도 중징계

입력 2014-12-14 18: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 캡쳐

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폭행, 성희롱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정직을 포함한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최초 적발시 경징계인 '견책' 또는 '감봉'으로 징계를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는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은 처음이라도 정직까지 처벌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음주로 인한 폭행, 성희롱, 금품 및 향응수수 등에 대한 징계 기준도 최대한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관용을 베풀지 못하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의 과도한 음주가 각종 비위와 사고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면서 “음주 비위의 경우 신분적 약점 때문에 공무원이 과도한 피해를 부담하는 상황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한국피자헛 ‘새 주인’에 케이클라비스인베·윈터골드PE
  • 연휴 앞둔 인천공항이 불안한 이유 [해시태그]
  • AI 거품론 뚫고 5500도 뚫은 코스피⋯삼성전자 신고가 찍고 ‘18만 전자’ 눈앞
  • 삼성, 메모리 초격차 시동… '괴물 스펙' HBM4 첫 양산
  •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가속 페달’
  • "다주택자 '절세 매도' 본격화·가격 조정 가능성"
  • 서울 아파트 상승폭 2주 연속 둔화…강남 3구 주춤·경기 일부는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308,000
    • -1.22%
    • 이더리움
    • 2,807,000
    • -1.85%
    • 비트코인 캐시
    • 731,500
    • -3.81%
    • 리플
    • 1,993
    • -0.65%
    • 솔라나
    • 115,400
    • -2.37%
    • 에이다
    • 380
    • +1.06%
    • 트론
    • 408
    • +0%
    • 스텔라루멘
    • 231
    • +2.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90
    • +4.95%
    • 체인링크
    • 12,070
    • -1.31%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