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이마트,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에 급등

입력 2014-12-15 09: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마트가 대형마트의 강제휴무는 위법이라는 고등법원의 판결 소식에 급등세다.

15일 오전 9시5분 현재 이마트는 전거래일 대비 8.74%(1만9000원) 오른 23만6500원으로 거래중이다.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12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ㆍ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남옥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15일 "의무휴업ㆍ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대형마트 매출이 15~20% 이상 감소했다는 것이 업계 추정"이라며 "이 같은규제가 사라질 경우 최대 매출 15%, 영업이익 30%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 연구원은 현재 진행 중인 8건의 유사 소송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취지인 공익성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074,000
    • +0.8%
    • 이더리움
    • 3,547,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467,000
    • -1.81%
    • 리플
    • 777
    • -0.26%
    • 솔라나
    • 208,500
    • -0.14%
    • 에이다
    • 527
    • -3.13%
    • 이오스
    • 715
    • -0.56%
    • 트론
    • 205
    • +0.49%
    • 스텔라루멘
    • 130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850
    • -1.43%
    • 체인링크
    • 16,730
    • -0.65%
    • 샌드박스
    • 391
    • -0.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