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이마트,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에 급등

입력 2014-12-15 09: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마트가 대형마트의 강제휴무는 위법이라는 고등법원의 판결 소식에 급등세다.

15일 오전 9시5분 현재 이마트는 전거래일 대비 8.74%(1만9000원) 오른 23만6500원으로 거래중이다.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12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ㆍ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남옥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15일 "의무휴업ㆍ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대형마트 매출이 15~20% 이상 감소했다는 것이 업계 추정"이라며 "이 같은규제가 사라질 경우 최대 매출 15%, 영업이익 30%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 연구원은 현재 진행 중인 8건의 유사 소송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취지인 공익성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대표이사
한채양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2.13]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2026.02.13]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신동빈 롯데회장, '첫 금메달' 최가온에 축하 선물 [2026 동계 올림픽]
  •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서 38만 마리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다시 일상으로” 귀경길 기름값 가장 싼 주유소는?
  • 애플, 영상 팟캐스트 도입…유튜브·넷플릭스와 경쟁 본격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세뱃돈으로 시작하는 경제교육…우리 아이 첫 금융상품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343,000
    • -0.01%
    • 이더리움
    • 2,938,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830,000
    • +0.55%
    • 리플
    • 2,183
    • -0.32%
    • 솔라나
    • 125,100
    • +1.38%
    • 에이다
    • 420
    • +1.45%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247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00
    • -1.27%
    • 체인링크
    • 13,090
    • +1.08%
    • 샌드박스
    • 12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