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연말정산 두둑하게 받는 법... 포인트 확실하게 짚어드려요

입력 2014-12-15 15:10 수정 2014-12-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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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매년 조금씩 바뀌는 연말정산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ㆍ의료비ㆍ교육비ㆍ월세액 등의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장기간의 내수 침체와 소득 정체로 가계 살림이 팍팍한 시기에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연말정산 시 꼭 알아야할 절세 포인트를 정리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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