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는 지난 8월 5일부터 적용해 오던 휴대폰 약관 보조금의 지급기준과 금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휴대폰 약관 보조금은 내달 23일부터 적용되며, 장기고객과 우량고객은 업계 최고 수준인 최대 35만원의 기존 보조금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이번 보조금의 조정은 3차례의 보조금 인상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합법 보조금을 지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이통시장이 혼탁해지고 있어 이통사간 과도한 마케팅 비용 경쟁을 완화해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2분기 마케팅 비용이 급증한 데 따른 시장의 우려를 감안한 자구책이기도 하다.
KTF의 이번 휴대폰 약관 보조금 조정으로 월평균 이용금액이 4만원 미만이면서 사용기간이 7년 미만인 고객의 경우에는 구간별로 기존 보조금 대비 2만원, 월평균 이용금액이 7만원 미만이면서 사용기간이 7년 미만인 고객은 구간별로 기존 보조금 대비 1만원씩 하향 조정된 금액을 적용받게 된다.
일부 구간의 보조금 인하에도 불구하고 장기 가입자를 우대하자는 정부정책 취지에 따라 7년 이상 장기 사용고객과 월평균 이용금액이 7만원 이상인 우량고객에게 적용되었던 업계 최고 수준의 휴대폰 약관 보조금은 기존 금액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장기 우량 고객에 대한 최고 수준의 보조금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KTF 판매기획팀 김영호 팀장은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여 이통시장이 안정화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고객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본원적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