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임원추천위 적용 2금융권 제외 검토

입력 2014-12-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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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배구조 모범규준 신설과정에서 논란이 돼 온 임원추천위원회 신설 규정을 제2금융권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규정 예고 과정상의 문제 제기를 일부 받아들여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상의 임추위 설치 규정을 2금융권에는 예외로 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임추위를 상설 조직으로 만들어 대표이사 등 핵심 임원 후보를 선발하는 권한을 주도록 했다. 그러나 주식회사에서 대주주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다만 최고경영자(CEO) 승계 프로그램 등은 원안대로 자산 2조원 이상 금융회사 118개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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