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양도세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해야"

입력 2014-12-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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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15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의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금융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국내 자본시장이 일부 섹터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져있고, 업권 과당경쟁으로 역동성도 저하된 상태라고 진단하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20%는 매우 높아 파생상품 뿐 아니라 연계한 현물시장의 거래 위축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과 시기 및 방법, 부과 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는 비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내 또는 장외주식의 양도소득세율 격차를 줄이고, 소득 수준에 따른 배당과 양도 소득세율 차이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해외투자 펀드 역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핵심인 만큼 자본시장 과세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본시장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실장은 "현 시점은 주주 관여를 포함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충실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장할 시기"라며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지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국제화 지원체계를 위해 외환규제는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외화 RP매매, 외화신용공여, 외화차입, 신용파생상품 거래 신고의무 등과 같은 증권사들의 외환 관련 제한업무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고유업무로 인정되어 있지만 외화가 결부된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며 "이로인해 금투업의 금융국제화 역량이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금융발전심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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