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법 로비' 김재윤 의원에 징역 7년ㆍ벌금 1억1000만원 구형

입력 2014-12-15 16: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1000만원, 그리고 추징금 54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뇌물수수 범행은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중요한데, 공여자의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우며 내용도 합리적, 구체적이고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순되는 부분 없이 일관된다. 뇌물을 주고받은 모든 일시와 장소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768,000
    • -0.29%
    • 이더리움
    • 4,815,000
    • +4.54%
    • 비트코인 캐시
    • 699,500
    • +0.65%
    • 리플
    • 2,042
    • +6.52%
    • 솔라나
    • 335,000
    • -2.95%
    • 에이다
    • 1,385
    • +0.22%
    • 이오스
    • 1,133
    • -0.26%
    • 트론
    • 276
    • -3.5%
    • 스텔라루멘
    • 709
    • +0.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50
    • +1.12%
    • 체인링크
    • 24,890
    • +5.82%
    • 샌드박스
    • 1,011
    • +27.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