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45만대에 대해 2014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76억원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자동차 145만대 중 승용차가 141만대, 승합차가 1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이 3만대이다.
시는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난달 초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멸실 등 신고·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된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부과 금액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노원구 순으로 많았고 종로구, 중구, 강북구, 금천구 순으로 적었다. 강남구의 경우는 11만3000대 183억원이 부과된 반면 종로구의 경우는 2만2000대 33억원이 부과됐다.
시는 인터넷 납부제도와 전화로 납부할 수 있는 ‘ARS 세금 납부시스템(1599-3900)’을 운용하고 있으며,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외국어안내문을 제작, 납부고지서에 동봉 발송했다.
김근수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분주한 연말 일정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납부를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