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두산·한진중공업 등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소송

입력 2014-12-15 16: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두산, 한진중공업 등 13곳의 노사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절차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금속노조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폐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12월 현재 금속노조 소속 250개 사업장 중 51곳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됐는데 이 중 친회사 성향 복수노조를 악용한 회사의 탄압이 존재하는 곳이 40여 곳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섭대표권을 가진 친 회사 성향 노조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임금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며,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노사합의를 체결하고 있다"며 "소수노조의 참여를 막고, 소수노조 조합원의 의사를 뭉개는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명시된 '공정대표의무'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 결정…15년9개월 만에 연속 인하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급전' 카드빚도 못갚는 서민들…연체율 9개월째 3%대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숨쉬기도 힘들다"…수인분당선 양방향 열차 일부 지연에 '혼잡'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위기론에 조기쇄신 꺼내든 신동빈…대거 물갈이 예고
  •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 맞벌이 부부까지 확대… “결혼 페널티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10: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21,000
    • +3.87%
    • 이더리움
    • 5,046,000
    • +8.73%
    • 비트코인 캐시
    • 728,500
    • +6.35%
    • 리플
    • 2,034
    • +5.33%
    • 솔라나
    • 337,600
    • +5.04%
    • 에이다
    • 1,414
    • +6.64%
    • 이오스
    • 1,145
    • +4.28%
    • 트론
    • 281
    • +2.93%
    • 스텔라루멘
    • 667
    • +1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500
    • +8.39%
    • 체인링크
    • 25,700
    • +7.49%
    • 샌드박스
    • 845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