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두산·한진중공업 등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소송

입력 2014-12-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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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두산, 한진중공업 등 13곳의 노사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절차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금속노조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폐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12월 현재 금속노조 소속 250개 사업장 중 51곳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됐는데 이 중 친회사 성향 복수노조를 악용한 회사의 탄압이 존재하는 곳이 40여 곳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섭대표권을 가진 친 회사 성향 노조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임금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며,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노사합의를 체결하고 있다"며 "소수노조의 참여를 막고, 소수노조 조합원의 의사를 뭉개는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명시된 '공정대표의무'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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