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전 여친 '3일간 감금에 성폭행까지' 30대男 구속

입력 2014-12-16 06: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광진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교제 중인 남성까지 흉기로 위협한 후 폭행한 김모(30)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께 서울 광진구 화양동 전 여자친구 정모(31·여)씨의 집을 찾아가 함께 있던 애인 심모(33)씨와 정씨를 흉기로 협박하며 폭행하고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는 다음날인 8일과 9일 전 여친인 정씨를 강제로 모델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10월께 헤어진 정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남자친구까지 생겼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9일 통증을 호소하는 정씨의 언니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정씨에게 돈을 받으러 찾아간 것이라고 하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간 것으로 봤을 때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
  • '왕사남' 엄흥도,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
  • '용호상박' 불기둥 세운 국내 증시…코스피 3.09%·코스닥 4.94% 상승 마감
  • BTS 해외 팬 10명 중 9명 "덕질하려고 한국어 배워" [데이터클립]
  • '낼기' 붐 온다더니⋯차트가 증명한 하우스의 매력 [엔터로그]
  • 서울 집값 상승폭 2개월째 확대⋯송파·동작·성동 주도
  • ‘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851,000
    • -0.85%
    • 이더리움
    • 2,900,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812,500
    • -1.57%
    • 리플
    • 2,091
    • -3.95%
    • 솔라나
    • 120,800
    • -2.27%
    • 에이다
    • 405
    • -2.88%
    • 트론
    • 415
    • +0%
    • 스텔라루멘
    • 236
    • -4.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30
    • -2.87%
    • 체인링크
    • 12,700
    • -2.46%
    • 샌드박스
    • 121
    • -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