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년부터 ‘우버’ 금지…불법중계시 벌금만 ‘4억’

입력 2014-12-16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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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내무부 대변인 “‘우버팝’ 이용 시민 사고 발생 시 보호 못 받아”

차량공유 앱 ‘우버’가 내년부터 프랑스에서도 금지된다.

피에르 앙리 브랑데 프랑스 내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현지 BFM TV와 인터뷰에서 “내년 1월 1일 시행에 들어가는 관련법에서 직업 운전기사가 아닌 운전사와 승객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는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불법중계가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2년에 30만 유로(약 4억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브랑데 대변인은 “현재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우버팝(UberPOP)’을 이용하는 시민이 사고를 당하면 보호받지 못한다”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법일 뿐 아니라 승객에게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파리 상업법원은 택시업체 등이 불공정 경쟁을 이유로 우버의 영업을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며 우버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프랑스에서는 수백 명의 택시 운전사가 우버 서비스 금지를 촉구하면서 샤를 드골 공항에서 파리 시내까지 서행 운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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