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ㆍ수협조합 설립 쉬워진다…마리나사업자 문턱도 낮춰

입력 2014-12-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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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법 개정안 등 규제개혁 법령안 10건 국무회의 통과

선박투자회사ㆍ수협조합 설립 요건이 완화되며 마리나 개발 사업자 문턱도 낮아진다. 낚시 어선에 승선한 승객의 안전 강화를 위해 승선자 전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약물복용 상태에서 배를 조종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10건의 법령 개정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마리나항만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가 단독으로 또는 일부에 참여하더라도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마리나 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 사업시행자의 구성 요건이 크게 완화된 것이다. 현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은 사업시행자 2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제한돼 있어 사실상 개발 목적의 법인 설립이 어렵다는 업계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선박투자회사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은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설립하거나, 선박투자회사간 합병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선박투자회사 주주의 환매청구권 제한, 선박투자회사 대선기간 등의 규제에 대한 재검토 기한도 설정된다.

수협조합 설립도 보다 쉬워진다. 일정 사업규모(지구별 100억 원 이상, 업종별ㆍ수산물가공 규모 80억원 이상) 기준을 폐지하고, 조합의 상임이사 자격요건도 수협이나 은행에서 10년 이상 종사경력자로 한정돼 왔지만 관련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10년 이상 종사경력자도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수협이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운용 방법을 다각화해 수익성을 높이고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유가증권의 대여를 대차거래까지 확대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도 폐지한다.

낚시 어선에 승선한 승객의 안전 강화를 위해 승선자 전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약물복용 상태에서 배를 조종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됐다.

항만시설공사의 사업추진 절차도 간소화 된다. 개정된 항만법에 따르면 정부가 항만공사의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미리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돼 있는 규제가 없어진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관리를 보다 강화하되, 국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편의적인 규제는 계속 발굴해 없애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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