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승차거부 적발되면 무조건 과태료 20만원

입력 2014-12-1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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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승차거부 사실이 입증된 운수종사자는 처음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과태료 20만원을 물어야한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장기 정차 호객행위를 일삼는 속칭 ‘조폭택시, 총알택시’를 지자체 공무원들이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서울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합동 단속을 할 수 있게 돼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택시 승차거부가 상습적으로 나타나는 24개 지역에 서울시 공무원 120명, 경찰 277명 포함 총 397명과 CCTV가 장착된 단속차량 4대를 투입한다. 승차거부, 장기정차, 호객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택시표시등이나 예약표시등을 끄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 또한 잡아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에 처음 승차거부로 신고 된 경우에는 '경고'로 그치게 돼 있지만, 이번 달부터는 승차거부로 적발돼 불법 영업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초 위반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승객 앞에 정차해 행선지를 물은 다음 태우지 않고 출발하거나 빈 택시에 승객이 행선지를 말했음에도 무시하고 출발하면 승차거부로 규정하고 있다.

강남역․홍대입구역․종로2가․영등포 4개 지역에서 경기․인천택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시는 아울러 이달 말까지 승차거부 상습 발생지역 10개소를 지나는 시내버스 92개 노선의 막차시간을 기존 자정에서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또한 시내에 9개의 택시 임시승차대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은 “금번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의 합동 단속을 계기로 승차거부와 총알택시가 근절돼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 개선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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